‘패스트트랙’ 국회사무처·경호관 10여 명 조사…한국당 의원 소환 임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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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 4월 선거제·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처리하자는 여당 등에 반대하며 국회 사무실 등을 점거했던 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법안제출 방해 수사 본격화

29일 서울남부지검은 국회사무처 의안과 직원들과 국회 경호기획관 소속 직원들 1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 자유한국당(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 하자 국회 본청 7층의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법안 제출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팩스기 등 사무기기가 파손됐고, 국회사무처는 당시 국회 의안과를 점거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의안과 안에는 이은재·이양수·곽상도·최연혜 의원 등이 있었다.

한국당이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업무가 마비됐다고 판단해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질서유지권 발동 당시 상황과 관련해 경호과 직원을 불렀고, 의안과 관계자들은 사개특위 팩스 법안 접수 방해 상황 관련 내용을 묻기 위해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는지를 묻고 업무방해 경위, 기물 파손 정도 등에 관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안과 직원들은 검찰이 증거로 준비한 폐쇄회로(CC)TV와 방송 촬영 영상 속에 나온 모습을 확인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한국당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회의 후 “정당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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