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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 뒷돈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징역2년형

중앙일보

입력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 조사 무마를 시도하겠다며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양모(55)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애경산업 측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애경산업 측에 “특조위 관계자들에게 애경산업 입장을 공유하고 오너를 소환하지 않도록 설득하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랜 시간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으로 일해온 양씨는 애경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당시에는 보좌관이 아니었다.

양씨는 애경산업에서 받은 돈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대관업무를 수행해 받은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 내용과 애경산업의 회의 메모, 텔레그램 메시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회적참사 특별위원회의 직무 사안인 진상규명 내지 청문회와 관련해 위원들 일부에게 애경산업 오너가 소환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씨의 행위가 알선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를 규명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이르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된 특조위 활동의 공정성과 일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양씨가 “과거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알선 명목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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