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26일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 기계적 균형 맞춰…과연 한국당 살아남을까”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애프터 조국, 즉 법무부 장관을 계속하든 내려놓든 그 후가 더 걱정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조국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공동운명체의 붕괴,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따른 자유한국당 위기 등으로 나라가 더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국강산인지 금수강산인지 화려강산인지 아무튼 조국 천지다”며 조국 피로감을 나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윤석열 총장이 공동 운명체인데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검찰은 항상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 패스트트랙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지만, (한국당 소속) 60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한국당은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총선 전에 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정도의 수사 결과가 나오느냐’는 질문에 “정치 생명 끊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니까 박수를 치고, 자기들은 경찰도 안 나가고 지금 검찰 조사도 안 나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검찰은 기소할 거 아니냐. 재판장에는 안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에 보면, 물론 사법부에서 판결을 잘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현행법 저촉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18건 전체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수사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총 111명으로, 과반인 59명이 한국당이다. 이 가운데 50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법을 어긴 의원에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