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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눈앞으로…행안위 안건조정위 법안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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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국회 논의의 시계가 다시 돌아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잠자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들이 23일 행안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서다.

23일 국회에서 홍익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주재로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홍익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주재로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은 총 6가지다.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행안위 안건조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은 (지난 6일) 1차 안건조정위 회의 때 (야당과) 협의돼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 법 개정안들은 전체 소방공무원의 98.7%인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소방 인력·장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소방관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소방사무와 관련해서는 기존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원칙으로 하지만,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시에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들은 지난해 8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지난 6월 25일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 표결 처리됐다. 이에 한국당에서 “일방적인 날치기“라며 안건조정위를 신청했고, 활동 시한인 90일 뒤인 23일 가까스로 통과한 것이다.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가 하위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면, 이르면 2020년 1월부터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실현될 것으로 소방청은 전망하고 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함께 안전조정위에 회부됐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정리법) 개정안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은 협의 처리되지 못하고 표결 끝에 안건조정위 문턱을 넘었다. 과거사정리법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활동을 4년 간 재개하는 내용이, 공무원직협법에는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법 제57조의2는 “안건조정위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들은 앞으로 30일 뒤인 10월 22일까지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홍 위원장은 “10월 22일이 데드라인이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협의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그 사이 한국당과 안건조정을 해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수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안건조정위원들은 과거사정리법ㆍ공무원직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갔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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