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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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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오후 4시 이후 연장 보육을 전담하는 교사가 배치되고 자동출결 시스템이 도입된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맞춤형 보육이 폐지되고 ‘기본+연장’ 보육 시스템이 새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기본+연장 체계로 내년 3월 개편 #모든 0~5세 오후 4시까지 보육 #교사 2만9000명 신규 충원 숙제

현재는 전업주부 가정의 0~2세 자녀는 어린이집 ‘맞춤반’을 6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보육 체계에 따르면 0~5세 모든 아이에게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7시간의 기본 보육 시간을 제공한다. 오후 4시 이후 연장 보육 시간은 다르다. 3~5세는 필요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0~2세는 맞벌이·다자녀 등 연장 보육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해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장 보육 대상이 아니더라도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는 전날 또는 당일 아침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근무 형태도 바뀐다.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기본 보육은 담임 교사가 맡고 그 후엔 연장 보육 전담 교사를 따로 배치한다. 연장반 교사를 따로 두면 담임교사의 부담이 줄고 근무 여건과 보육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장 보육 교사 인건비(4시간 근무 기준 월 111만2000원)는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 보육료도 기본·연장 보육료를 구분해 지급한다. 기본보육료는 오후 5시까지이고, 이후엔 시간당 보육료를 별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는 학부모가 어린이집 눈치 보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장 보육을 맡기는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전자출결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시스템에 따라 시간당 보육료가 자동 산출되고, 이에 따라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게 된다.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준다. 아이 책가방에 달린 NFC(근거리 무선통신) 카드나 비컨(전자신호 발생 장치)을 어린이집 출결 확인 기기에 가져다대면 출결 여부가 자동으로 등록되고, 학부모에게도 알림 문자 메시지가 가게 하는 방식이다. 현수엽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자동출결 시스템을 자체 도입한 곳도 있지만 전국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해보고 구체적인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보육 체계가 곧바로 제대로 돌아갈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연장반 운영을 위해 2만9000명의 전담 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신규 채용 등으로 인력을 맞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저녁 시간 근무 기피나 농어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목표치를 채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장반 운영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 못 하는 어린이집이 나올 수도 있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도 “가장 어려운 게 교사 충원”이라며 “부득이하게 인력을 못 맞출 때는 담임 교사가 연장 교사를 맡거나 보조교사의 연장 교사 겸직, 시간 연장형 교사 활용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장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 자동출결 시스템 도입 등에 드는 돈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연장 보육료 639억원, 전담 교사 채용 513억원, 전자출결 도입 115억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추가 비용이 더 들 가능성이 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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