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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감가 적용 보상금 터무니없다” 동해 산불 이재민, 한전에 소송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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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추석을 나흘 앞둔 지난 9일 강원도 고성 지역에 남아 있는 산불피해 시설의 흔적. [연합뉴스]

추석을 나흘 앞둔 지난 9일 강원도 고성 지역에 남아 있는 산불피해 시설의 흔적. [연합뉴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기로 했다. 고성속초산불피해소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최근 속초시 영랑호 리조트에서 발족식을 열고 “한전의 불합리한 피해조사를 인정할 수 없고 더는 신뢰할 수 없기에 부당함에 맞서 단체 소송에 임하겠다”고 했다.

검찰에 “수사 결과 발표” 촉구도

대책위는 고성과 속초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가운데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정한 피해조사 결과에 불복한 이재민 40여명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한전은 TF팀을 구성하고, 한국손해사정사회를 통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으나 사실 조사에 있어 엄청난 요율 감가율을 적용해 피해 주민을 재기불능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야, 농축산, 세입자, 미등록사업체 등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주민에게는 어떠한 보상기준도 내놓지 않고 있고 11억원에 가까운 상가 건축물과 많은 집기류 등 물품은 최대 감가율을 적용해 4억7000만원이라는 인정금액을 통보해 왔다”며 “이것이 또다시 요율로 정해진다면 보상금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정해질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추석 전 100억원 규모의 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비판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일 이재민에게 100억원 규모 현금을 피해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고성·속초 산불피해 관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이하 특위)도 춘천시 삼천동 춘천베어스호텔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는 추석을 앞두고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피해 금액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한 끝에 100억원을 손해사정 실사를 받은 이재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 수용 여부는 이재민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경혁 대책위원장은 “한전이 피해 주민을 위한 선보상금액의 15% 수준인 100억원을 추석 명절에 선집행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피해 주민을 한전이 정해놓은 피해 범위에 가둬 놓으려는 전략”이라며 “무슨 의도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선지급하겠다고 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산불 수사 결과가 5개월이 지나도록 발표되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산불이 발생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달 21일 한국전력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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