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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끼고 올림머리한 朴, 수감생활 900일만에 바깥 생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수술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떠나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과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직원들에 둘러 쌓여 휠체어를 타고 병동으로 이동했다. 김상선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과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직원들에 둘러 쌓여 휠체어를 타고 병동으로 이동했다. 김상선 기자

2017년 3월 31일 수감된 뒤 900일 만에 처음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서게 된 박 전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와 호송차를 타고 10시 40분쯤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 도착해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핀으로 올림머리를 유지했다. 호송차를 탄 박 전 대통령이 병원 내부로 진입하는 동안 500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돼 주변을 지켰다.

형집행정지 기각 이틀 만에 입원 허가 

박 전 대통령은 앞서 4월 17일 유영하(57)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5일 허리 디스크 등을 이유로 또다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9일 서울중앙지검 심의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이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요청이 기각된 지 이틀 만인 11일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입원 결정을 허가했다. 수감자의 외부병원 입원치료는 형집행정지와 달리 구치소장이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그동안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를 진행해 왔으나 박 전 대통령의 어깨 통증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수술은 서너 시간 소요, 재활이 중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중으로 심전도 검사와 엑스레이(X-ray), 마취 검사 등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내일 중 수술이 진행된다. 수술 일정은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어깨 근육 접합 수술은 약 서너 시간이 걸린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복잡한 수술은 아니지만 통증이 심한 수술”이라며 “접합 수술 이후에는 보호대를 차고 움직이지 말아야 해서 재활 기간이 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술을 받은 뒤 회복될 때까지 서울성모병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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