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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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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정당하게 기업이 해고한 직원이나 시민단체 활동가까지 노조에 가입한다면 노사 관계가 더욱 투쟁적으로 될 것이다.”

정부에 “노조법 개정안 반대” 전달 #“유럽과 노사관계 달라 큰 부작용” #경영진, 파업 대항할 수단도 없어 #OECD처럼 대체근로 허용 요구

경제 5단체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전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파업시 경영진의 대체근로 투입을 금지한 규제는 여전한데, 개정안은 노동계 요구에 편향돼 있다는 이유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정부가 7월말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균형되고 선진화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한 달 간 의견 수렴후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9일 ‘전면 반대’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인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정부 입법예고안의 핵심은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이다. 현재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노동관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경제 단체는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경제 단체는 “한국의 노사관계는 유럽의 산별노조 체제와 달리 기업별 노조 중심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해직자나 실업자까지 기업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대립·투쟁적 노사관계와 맞물려 기업과 산업에 더욱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사용자가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노동조합법에선 노조 파업시 대체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년간 국내 기업에서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을 따져보니 한국은 근로자 1000명당 평균 43.4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에서 일본은 0.2일이었다.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쟁의행위시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경제 단체들은 또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 지급을 금지한 조항도 삭제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근로를 안하고 노조 업무만 하는 전임자 월급은 노조가 조합비에서 지급하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 산별노조 중심인 미국과 유럽은 물론, 기업 노조 중심인 일본도 전임자 월급은 노조 조합비로 충당한다. 경제5단체는 “ILO 협약 제98호에서도 노조에 회사가 재정상 원조를 하면 통제나 간섭으로 보는 만큼, 정부안은 ILO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정부안에 반대=하지만 노동계도 정부안에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해직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노조 활동을 위해 이들이 사업장에 출입할 때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한한 조항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재직자와 비재직자의 노조활동에 차등을 둘 근거가 없다”며 “산별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견 수렴을 마친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ILO 협약은 해야 하지만 그전에 우선 노사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국회 상임위가 열릴 때까지 기업 노조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박수련·임성빈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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