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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으로 도피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국내로 강제송환

중앙일보

입력

법무부는 10일 중국 사법당국과 범죄인 5명을 강제송환받는 내용의 인도송환식을 가졌다. [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10일 중국 사법당국과 범죄인 5명을 강제송환받는 내용의 인도송환식을 가졌다. [사진 법무부]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피했던 한국인 범죄단체 조직원 등 5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법무부는 10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21억 원의 금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A 씨를 비롯한 인터넷도박사범 5명을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범죄인 5명이 동시에 강제 송환된 것은 2002년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후 처음이다.

조직원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출 보증금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 “휴대폰을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13억 원, 시가 8억 원 상당의 휴대폰 840대, 체크카드 302개를 편취한 혐의를 받던 중 중국으로 도피했다.

B와 C 씨 역시 "대출 설정 비용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로 각각 5억 원과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D와 E 씨는 중국 등에서 대포 통장을 이용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강제 송환을 “중국 사법당국과의 협력 강화에 따른 결실”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국가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송환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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