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기소에 "檢결정 존중…소환 조사없는 기소 아쉬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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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검찰의 결정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6일 늦은 밤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7일 0시 기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부산대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표창장이 만들어진 2012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할 때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 기한은 6일 자정까지였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조사한 뒤 기소하지만,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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