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검찰의 결정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6일 늦은 밤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7일 0시 기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부산대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표창장이 만들어진 2012년 9월 7일을 기준으로 할 때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 기한은 6일 자정까지였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조사한 뒤 기소하지만,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