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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택시타고 온 CJ장남 "빨리 구속해달라···영장심사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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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씨. [중앙포토]

이선호씨. [중앙포토]

검찰이 5일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청구했다고 밝혔다.

6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서 영장실질심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게 되어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20분쯤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에 와서 구속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출석 이유를 다시 확인한 뒤 이씨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후 8시20분쯤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의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그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검찰과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씨는 전날 검찰에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씨와 같은 종류의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SK가(家) 3세 최모(31)씨도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처럼 이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변종 대마 밀반입·투약 혐의 시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연합뉴스]

액상 대마 카트리지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1일 4시55분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백팩에 캔디·젤리 형 대마를 담는 등 변종 대마 수십 개를 밀반입하려다가 입국객을 대상으로 한 공항세관 수화물 검색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씨는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검찰은 이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 당일과 지난 3일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씨는 변종 대마 밀반입 혐의와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이씨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씨의 사무실을 제외한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이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어 전날 서울시 중구 장충동 이씨의 자택으로 검찰 수사관을 보내 각종 증거물을 확보했다.

CJ그룹 측은 “이선호씨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릇된 일로 인해 CJ 임직원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날 전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최근 식품 전략기획 부서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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