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직원들 피뽑아 불법 임상시험…안국약품 대표이사 구속

중앙일보

입력

어진(55) 안국약품 대표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동수)는 지난 3일 약사법 위반ㆍ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어 대표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임상시험은 건강에 지장이 없는 검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실시해야 하는데, 어 대표는 안국약품의 경우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임상시험을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어진 안국약품 대표. [뉴스1]

어진 안국약품 대표. [뉴스1]

앞서 2017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국약품 중앙연구소가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자사 연구원들의 피를 임상시험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직원들에게 투약된 약품은 쇼크 위험 등 부작용이 있는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등이었다. 채혈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명 ‘주사 아줌마’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어 대표의 구속은 검찰 송치 약 1년 8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어 대표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안국약품은 의사 85명에게 약 90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안국약품은 어 대표의 구속 사실을 공시하며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고, 현재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