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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대우조선해양 결합 한 걸음 더…일본 공정위에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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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1도크에서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4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다. [사진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의 1도크에서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4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다. [사진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가 일본에서도 시작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 결합과 관련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 신고를 위한 상담 수속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일본과 EU는 사전 절차가 있어 심사 신청 전 상담 수속을 거쳐야 한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달 해외 경쟁 당국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신고했다. 또 지난달 카자흐스탄, 이달 초 싱가포르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럽연합(EU)과는 지난 4월부터 사전절차를 진행해 6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조선업계는 일본이 기업결합 심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시가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은 "유조선과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상선의 구매·판매·마케팅·생산·개발과 관련된 문제"라고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각 경쟁 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해당국의 심사 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대우조선 인수 절차가 이른 시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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