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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집행유예 2년···"반성 안 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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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1심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1심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우 최민수씨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씨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3분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피해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하여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됐다"면서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모욕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특정 다수의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보이는 욕을 하고, 큰 소리로 'XX하네, 씨X, 미친X'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돌사고 내용 및 그로 인한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가) 피해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아서며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까지 했음에도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였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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