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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엄마 덕에 서울대 치전원 입학한 딸이 법정서 한 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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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 [중앙포토]

학사모. [중앙포토]

“제가 연구에 참여 안 하는 걸 직접 보셨어요?”

“내가 연구에 참여 안 하는 걸 봤나”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8호. 피고인석에 앉은 A씨(24)가 증인으로 나온 B씨에게 질문했다. A씨는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모(60)씨의 친딸이다. B씨는 이 교수의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이다.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 제자들이 작성한 논문을 딸 A씨의 실적으로 꾸며 A씨를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두봉 판사 심리로 이날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와 A씨의 재판이 열렸다. 이씨와 A씨는 지난 재판에서 “보고서와 논문 작성 등에 있어 대학원생 일부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와 같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논문, 보고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 “교수 엄마 도움으로 논문 작성해 치전원 합격”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 A씨의 연구과제를 위해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과정에 참여한 건 2~3차례. 그러나 수상자는 A씨였다. A씨는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 과제 보고서와 포스터로 그해 11월 대한면역학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같은 해 12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우수 연구과제상을 수상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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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은 A씨를 단독 저자로 기재해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이런 실적을 토대로 A씨는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6월, 성균관대는 이 교수를 파면했다.

“나눠서 논문 작성” vs. “일부 도움만 받았을 뿐”

이날 법정에서는 이 교수 밑에서 연구를 하며 딸 A씨의 논문 작성에 참여했던 대학원생들 2명이 증언했다. 이 교수와 증인들 사이에는 차폐막이 설치됐다.

논문을 대필한 대학원생 중 한명인 B씨는 나누어 논문을 작성한 게 맞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A씨가 실험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적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없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딸 A씨가 B씨에게 “항상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며 보낸 메일도 공개됐다.

이 교수 측은 논란이 됐던 연구 과제 보고서나 논문의 틀 등은 A씨의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대학원생들의 도움은 기술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A씨는 변호사들의 질문이 끝나자  “내가 연구를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었냐”며 B씨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다.

서울대는 치전원 입학 취소...고려대는 검토중

서울대는 지난달 27일 딸 A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치전원에 입학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

한편 A씨는 2013년에도 이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지시해 만든 발표자료로 학술대회에 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 경력을 2014년도 고려대 과학인재특별전형 입시자료로 활용해 최종 합격했다고 보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지난달 28일 “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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