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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등 29차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수원=김영석기자】강도살인·강도강간·특수강도등 각종 범죄를 20일동안 29회에 걸쳐 저지르며 2뎡을 숨지게하는등 모두 34명을 해친 떼강도 3명에게 사형,무기징역,징역 15년이각각 선고뵀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창석부장판사)는 30일 오전10시 수원지법 201호 법정에서 안산시내 유흥가 주변 폭력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손오순피고인 (22·경기도안산시원곡동 311)에게 사형, 허남식피고인(22·안산시초지동 청와연림 가동213호)에게 무기징역, 허모피고인 (19·수원시조원동)에게 징역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87년n월17일 오후9시쯤 부천시도당동산63 야산 중턱에서 데이트중이던 이마을 정모군(18)과 김모양(20)을 흉기로 위협, 모두 발가벗긴후 정군을 몽둥이로 때려 숨지게 하고김양에게 숨진 정군의 사체에 올라가 성행위를 묘사하도록 시킨뒤 김양을 집단폭행했다.
이들은 이틀후인 19일 오후9시30분쯤 안산시원곡동원곡국민학교 화장실 뒤에서 데이트하던 김모군(19)과 이모양(21)을 흉기로 위협, 모두 옷을 벗긴후 이모양을 화장실 옆으로 끌고가 집단폭행하는 등 20일동악 강도살인 2건, 강도상해 8건, 강도강간 6건, 특수강도 11건, 특수절도 2건등 무려 29건의 범죄를 저질러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모두 34명의 무고한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 4월6일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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