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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방송사에 ‘조국 간담회’ 반론 생중계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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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자유한국당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당의 반론권을 줄 것을 각 방송사에 요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각 방송사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권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당의 ‘조국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기자간담회’도 생중계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방송법 제6조 9항은 특정 정당 주관 행사의 방송에 대한 다른 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오늘 귀사에서 생중계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조 후보자가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대국민 기자회견 방식의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당에 협조를 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를 끝내 회피한 조국 후보자가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조 후보자의 간담회를 생중계하는 것만큼 반론할 기회를 한국당에 줄 것을 언론사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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