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오는 9일 최종 판결

중앙일보

입력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일 오전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9일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비서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0차례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 전 지사는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안 전 지사가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 씨에게는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심리할 때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일 대법원이 2심 재판부처럼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판결을 내릴 경우 안 전 지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