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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패스트트랙 사건, 검찰과 강제수사 협의 중"

중앙일보

입력

여야 4당이 지난 4월 29일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누워있다. 김경록 기자

여야 4당이 지난 4월 29일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누워있다. 김경록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 지휘 사건이라 향후 처리 방향 등 수사에 관해 검찰과 협의 중에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체포영장 신청 여부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약 2000명에 달하고, 현직 국회의원만 109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98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28명과 정의당 의원 3명은 경찰 소환에 응했다.

또 경찰은 자유한국당 8명, 더불어민주당 1명, 정의당 1명 등 당직자에게 출석 요구를 했고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당 당직자 1명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이번주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야당을 흔들기 위한 소환에 응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다. 통상 피의자가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선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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