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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 11곳, 전문대 10곳 내년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중앙일보

입력

2020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교육부)

2020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교육부)

교육부가 2일 내년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되는 대학을 밝혔다. 이들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마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학생·학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대학은 4년제대 11곳, 전문대 10곳 등 총 21곳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결과와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에 따라 각 대학에 대한 내년도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규제 여부를 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원대학 I 유형에 해당했던 가야대·금강대·김천대 등 4년제대 3곳과 고구려대·두원공대·서라벌대·서울예대·세경대 전문대 5곳은 내년에도 지정이 유지된다. 이들 대학은 내년에도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으며 학자금 대출(일반상환)도 50%로 제한된다.

4년제대인 예원예대(경기도 양주)도 내년부터 재정지원대학 I 유형과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원예대는 지난해 진단에서 제외됐던 대학이나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권고했던 정원 감축을 이행하지 못해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재정지원대학 II 유형엔 지난해 진단 결과 지정됐던 11곳 외에 4년제대인 창신대(경남 창원)가 추가됐다. '학생 편제가 완성된 뒤 2년 이후 평가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진단엔 제외됐던 대학이나 올해 진행된 진단 결과가 반영됐다.

지난해 재정지원대학 II 유형으로 지정됐던 일반대 6곳(경주대·부산장신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 전문대 5곳(광양보건대·동부산대·서해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에 대한 제재는 내년에도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학비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재정 지원 가능 대학의 명단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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