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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산권교역 미서 신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략물자 수출통제 놓고 한·미간 논쟁>
우리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통제품목 및 대상지역의 선정을 놓고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한·미간에 협의가 한창이다.
쉽게 말해 우리가 미국과 맺은 쌍무협정에 의거해 미국의 내부규정을 따르라는 미국측의 입장과 다자간 협상기구인 코콤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의 완화된 규정을 따르겠다는 우리측의 입장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코콤회원국들의 통제품목 1백76개보다 훨씬 많은 2백39개 품목을 규제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
또한 통제지역도 7개로 세분해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반면 여타 회원국들은 자국의 사정을 감안해 통제국가를 선정해 놓고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업계의 불만도 높아 통제폼목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미과학아카데미(NAS)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엄격한 통제품목리스트 때문에 연간 90억 달러의 수출손실과 18만8천명의 고용기회가 상실됐다고 한다.
또한 이에 따라 특히 대일 무역적자 등 무역수지의 적자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기업이 불평을 하는 미국의 규정을 우리가 따를 경우 우리기업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의 대공산권 수출의 주요품목이 전략적 수출통재품목인 기계 및 운송·장비·전자·전기제품보다는 섬유·신발류·철강류·단순전기제품등이 주종이어서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첨단산업비중이 높아질 경우 피해는 심화될 것이다.
또한 당장에 미국제품의 재수출이나 미국산 부품 또는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재수출이 미국의 통제관련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콤규정에 준하는 법률을 우리가 국내법으로 완비 적용할 경우 대공산권뿐 아니라 대서방권 무역에서도 적용된다는 점도 기업에는 번거로운 일이 될 것이다.
우리정부는 통제품목 리스트의 작성과 대상지역의 선정기준을 코콤회원국의 내부규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미국의 규정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이견을 좁히고 한국측의 통제품목리스트 작성을 자문하기 위해 5명으로 구성된 미국의 실무팀이 내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실무협의와 오는 10월에 있을「한·미간 전략물자 및 기술보호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운용에 관한 3차 협상을 끝으로 통제품목과대상지역을 선정해야만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COCOM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이 미국과의 쌍무계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코콤 결정사항은 철저한 비밀로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흡수는 시간도 늦을뿐 아니라 왜곡 가능성도 배제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석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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