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혐의 김다운에 사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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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다운. 최승식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다운. 최승식 기자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3·수감중)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다운(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 결심공판은 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운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적이 없다.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살인은 달아난 조선족들이 한 것”이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또 “사건 수사관들이 달아난 조선족들을 검거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다운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김다운은 지난 4월 15일 강도살인,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다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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