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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서울 자사고 8곳 지정취소 집행정지 모두 인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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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낸 서울 8개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8개 학교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8개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8일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은 각각 동산고와 해운대고가 경기도교육감과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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