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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차에서 애정행각 50대 공무원…‘공연음란’ 현행범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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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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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하던 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했지만, 과잉 대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29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새벽 1시쯤 봉곡동 법원 앞 도로 승용차 안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A(54)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했다. 지나가던 시민이 “차 안에서 남녀가 애정행각 중인데 차 문이 열려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씨가 신분증 제출을 거부하자 실랑이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차 문이 열려 있었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도망할 우려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무리라는 의견이 나왔다.

윤주민 변호사는 “중대범죄와 도망 우려 등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A씨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인 것 같다”며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초범인 경우 벌금 1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차 안은 개인 공간이어서 공연음란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차 문을 열었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실수로 차 문이 열렸다면 당연히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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