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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동산고 자사고 일단 유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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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된다. 법원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받아들였지만, 지정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들 학교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다. 해운대고와 동산고의 자사고 지위는 ‘완생’ 이 아니라 행정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유지되는 ‘미생’인 셈이다.

법원, 취소 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행정소송 끝날 때까지 처분 유보 #서울 8곳도 가처분 결정 앞둬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도 이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반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들 학교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판가름난다.

지정 취소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낸 서울 8개 고등학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한 서울 8개 고등학교가 낸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문이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미 배재고·세화고(23일), 숭문고·신일고(26일), 경희고·한양대부속고(27일)가 심문을 마쳤고, 29일은 중앙고·이대부고의 차례다. 서울 자사고들은 다음달 학생 모집을 앞둔 만큼 행정 소송과는 별개로 이달 내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자사고 학생을 받지 못하면 자사고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해도 신입생이 없어 자사고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다른 자사고도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산과 수원지법 결정에 따라 서울 지역 자사고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날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회장은 “시·도 교육청이 애초부터 잘못된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위를 취소했던 것인 만큼, 부산과 경기도에 이어 서울의 자사고도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상당 기간 학교와 재학생, 학부모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행정 소송에서 패소하면 이들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다. 자사고와 교육청의 법정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판결 확정까지 최대 3년 정도 소요된다. 이 경우 재학생은 물론 입학을 고려하는 중학생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 모집부터 문제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상산고처럼 자사고 재지정이 확정된 전국형 자사고와 달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지역형 자사고의 신입생 지원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지원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근에 대체할 만한 우수 고교가 없는 지역이라면 예상만큼 지원자가 줄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부산=이은지 기자, 천인성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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