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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청문회 보이콧 여부 놓고 고심…선거법 표결 여부도 영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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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피의자 조국 청문회' 거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27~28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의원연찬회를 열었다. 당초 9월 2, 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이었지만, 27일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자 한국당에선 "피의자를 대상으로 국회 청문회를 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28일 조 후보자 가족의 출국금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됐다.

이날 한국당 비공개 의총의 안건으로 청문회 보이콧이 올랐다. ①후보자 일가족의 출국금지 등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②인사청문회법 제16조(공직 후보자는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나 공소 제기당할 염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를 빌미로 증언 및 답변을 거부할 소지가 있는 점 ③후보자 5촌 등 사모펀드 관련 핵심증인이 해외로 출국한 점 등을 지적하며 "청문회를 해봤자 조 후보자의 일방적 해명만 듣게 되면서 증언이나 자료제출도 어렵게 된다. 청문회 자체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예정대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권성동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안 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분명히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겼다고 '보이콧 프레임'으로 공격할 것"이라며 “차라리 청문회를 열어 의혹의 실상을 더 적나라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곽상도 의원 역시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는 게 순서지, 보이콧을 먼저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자를 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었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청문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 더 국민의 의견을 더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추후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이 이번 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되는지 여부가 변수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조국 정국 전환을 위해 내일은 드디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 나온다”며 “만약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면 강력히 저항할 것이며,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30일 열릴 부산 장외집회 때까지 고민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법 등을 거론하며 “보류한다고는 했지만 (보이콧)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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