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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생활임금’ 1만원…대도시 이어 중소도시도 속속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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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6월 대구 수성구 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최저임금 심의 공청회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대구 수성구 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최저임금 심의 공청회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천안시에서 장애인 도우미 업무를 하는 유모(60)씨는 내년부터 한 달(209시간 기준)에 210만450원(209시간 기준)을 받는다. 올해보다 월 7만1060원이 오른 금액이다. 천안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9710원에서 3.5%(340원)올렸기 때문이다. 천안시 내년도 생활임금은 1만50원이다. 지난 5일 확정한 내년도 정부 법정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60원 높다. 천안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아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83개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시행 #산하 출연기관·기간제 직원 적용 #내년 최저임금보다 1410원 이상↑ #“인기영합 정책” vs “생활안정 기여”

1만원대 생활임금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 중심에서 천안 등 인구 50만 내외의 중소도시까지 1만원을 넘고 있다. 이를 놓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기 침체의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지자체 마저 ‘인기 위주의 정책 추진에 앞장서냐”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공공기관이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생활임금제는 2013년 서울 성북·노원구, 경기도 부천 등에서 시작했다. 현재 243개 지자체(광역·기초) 중 현재 서울·부산·경기 등 전국 13개 광역단체와 70여개 기초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생활임금제는 지자체 조례로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주로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지자체 직원이나 출연기관 근로자이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마다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최저임금은 지난해까지 29%가 올랐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2.9%(240원) 올라 8590원이 됐다. 상당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내려도 시원치 않은데 또 올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활임금 1만원 넘는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1만원 넘는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광역단체 가운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1만148원으로 최저임금(8350원)보다 1798원 많다. 강동구(올해 1만140원) 등 서울 일부 구도 1만원을 넘었다. 광주광역시·경기·전남 등도 올해 생활임금이 모두 1만원대를 돌파했다. 경기도는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0.2~5.5%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충남(9700원)과 제주(9700원), 대전(9600원)도 1만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남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기초단체로는 주로 수도권 지역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1만원대로 끌어올렸다. 경기도 성남·수원·부천·용인·안양 등이 해당한다. 충남 아산과 당진시도 올해 생활임금이 1만원을 넘었다. 인천 계양구도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9370원보다 7%(660원) 인상됐다. 계양구 소속 근로자와 계양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390명이 혜택을 받는다.

김동회 호서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전 노동청장)는 “생활임금은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을 고려해 지자체는 생활임금 인상에 신중을 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생활임금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 문화생활비·교육비 등을 고려해 책정한 금액이다. 공무원 보수 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지자체 직원이나 출연기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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