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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동산 규제대책(요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강화=▲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나대지는 1년, 공장용지·매매용토지는 2년으로 단축함.
▲유예기간 경과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때 그때부터 해당토지 가액만큼을 차입금이자손비인정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취득때부터 소급적용.
▲건축물부속토지·공장용지의 기준면적을 축소.
▲임야·연수원·목장용지·농경지등 업무용으로 위장할수 있는 부동산의 업무용 판정기준을 대폭강화, 예컨대 임야의 경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보전림지내 토지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것 만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업무용으로 간주.
▲테니스장·골프장·농경지·염전·광천지·임대용부동산등에 대래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 「부동산가액대비 수입금액비율」을 현행 4∼7%에서 7∼10%로 상향조정.
◇부동산 과다보유 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강화=▲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넘으면 비록 업무용이라도 골프장·연수원·임야·목강용지 보유가액만큼을 모두 차입금이자 손비인정에서 제외.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양도시 특별부가세(25%)가 부과되는 범위를 확대.
기업의 부동산 취득시 세무관서에 취득명세 제품을 의무화.
◇여신관리대상 기업의 토지보유제한=▲여신관리대상 기업은 앞으로 골프장·목장용지·임야 취득을 금지. 여신관리대상기업이 이미 갖고있는 위의 토지들은 자구노력때 우선 매각.
◇금융기관의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 축소=▲은행은 자기자본의 75%에서 50%로.
▲투신·종금은 자기자본의 50%까지 (신설)
▲보험은 총자산의 15%에서 10%로, 다만 주택사업등 공공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5%까지 허용.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촉진=▲여신관리대상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판정이 나면 주거래 은행은 6개월내 처분지시 이때 계열기업간 처분은 금지.
▲잘 안팔리면 토개공등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채권을 주고 매입.
◇행정관리 강화=▲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정보를 국세청·주거래은행·지자체간에 서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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