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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내달 2~3일 이틀간 열린다···여야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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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9월 2~3일 이틀간 진행된다.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26일 간사 회동 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이틀동안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은 지난 16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현행법 기준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는 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한은 8월 30일이다. 하지만 야권이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이유로 9월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며 8월 내 청문회를 주장하는 여당과 부딪혔다.

일각에선 이날 법사위 간사회동에서 9월 이라는 시기와 이틀이라는 기간까지 합의한 것을 두고 사실상 여당이 양보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사위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사 회동 후 "인사청문회법상 9월3일까지 청문회를 하는 것은 권한 밖이다. 하지만 (야당이) 9월2~3일에 하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해서 이틀 간 하기로 했다. 청문회를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관례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청문회를 실시해왔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송 의원의 발언에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의원은 "청문회를 9월2~3일 이틀 간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상 절대 위반이 아니다. 적법하다는 것은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같은 해석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9월2일 기한을 넘기더라도 대통령의 재송부요청 기간 10일 내로 (청문회를) 하게끔 돼있고 그 기간 내에만 청문회를 마치면 돼 9월3일에 하는 것도 위반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애당초 9월 청문회를 주장했고 8월에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 저희는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주장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간사 회동에 참석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 의원은 "합의된 것은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조국 후보자는 (제기된) 수십가지 의혹을 양일 간 철저히 해소하기 위한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고 저희로서는 그 의혹들이 제대로 국민들께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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