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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기에 '채식' 고집한 부모···몸무게 4.9㎏에 이도 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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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에 채식 식단을 먹여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은 호주의 30대 부부가 징역형을 면했다고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와 채널7 등이 22일 보도했다. [9뉴스 캡처=뉴시스]

갓난아기에 채식 식단을 먹여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은 호주의 30대 부부가 징역형을 면했다고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와 채널7 등이 22일 보도했다. [9뉴스 캡처=뉴시스]

호주의 30대 부부가 생후 19개월 아기에게 바나나와 곡물만 먹이는 등 '채식'을 고집, 영양실조를 초래해 체포됐으나 실형은 피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호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법원은 22일(현지시간) 자녀에게 채식 식단을 강요해 영양실조를 초래한 부부에게 각각 18개월의 집중적인 교정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부부가 구금될 경우 이 아이를 포함한 다른 세 자녀와의 사이에 필요한 유대관계를 잃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실형은 내리지 않았다.

세라 허젯 판사는 "아이의 어머니는 채식주의 식단을 포함한 자신만의 신념에 병적으로 집착했다. 아기에게 이런 식단이 완전히 부적절했다"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나 복지는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모의 채식 강요는 아이가 지난해 3월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가게 되면서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당시 생후 19개월이던 아이의 체중은 4.9㎏으로, 생후 3개월 수준이었으며 영양 부족으로 치아도 하나도 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아이는 예방이 가능했던 뼈 질환을 앓고 있었고, 출생 이후 의료진을 만난 적도, 예방접종을 받은 적도 없었다.

또한 아이는 아침으로 바나나 반쪽과 귀리를 먹고 점심에는 토스트에 잼이나 땅콩버터를, 저녁으로는 쌀과 귀리, 혹은 감자를 섭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체포된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 아기 엄마의 경우 오랜 기간 산후우울증을 겪으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아이는 친척이 돌보고 있으며 건강도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몸무게는 12.86㎏으로 늘었고 백신 주사도 맞았다. 하지만 아이는 언어 및 심리 치료가 요구되는 등 신체 및 정신적으로 평균 이하의 상태로 알려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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