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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치사율 높은 졸음운전! 법으로 보장된 휴식시간 갖고 안전운행 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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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를 확인해 버스·트럭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파악한다. 사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사옥 전경.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를 확인해 버스·트럭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파악한다. 사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사옥 전경.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5~17년) 교통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1만3098명)의 2.2%인 283명이 졸음운전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졸음운전 치사율은 4.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0명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또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27명 중 68%인 154명이 졸음운전과 주시태만으로 사망했다.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51%가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 경험은 연속으로 오랜 시간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51%).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 고속도로 졸음운전 실태 조사(2015년)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졸음운전 요인은 피로 누적(51.5%), 식곤증(27%) 순으로 많았다. 자가용은 식곤증(48%)이 가장 높은 반면 고속·시외 버스, 전세버스, 화물차는 피로 누적이 가장 높았다. 졸음이 오면 자가용 운전자는 대부분(91%)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하지만, 버스 운전자는 운행 일정 때문에 절반 이상이 졸음을 참고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용 자동차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는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으로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에는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으로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통안전법 55조에서는 이 같은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버스·트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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