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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 2심서 무죄…“수사기관 선입견”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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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모(52)씨가 주가조작 혐의를 벗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당시 A사가 견미리와 홍콩계 자본이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실제 2014년 11월 주당 2000원 내외였던 A사 주가는 2015년 4월 1만5000원대까지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함께 기소된 A사 전 대표 김모(59)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두 사람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 이씨의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며 “그런데 이후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씨에게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고, A사도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니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도 말했다.

이씨 등은 무죄를 판결받고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에게 “감사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한편 재판부는 거짓 정보를 흘려 A사의 주식 매수를 추천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방송인 김모씨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권방송인이자 투자모집책 전모씨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운영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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