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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어린이 펜션 원통형 미끄럼틀 갇혀 중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광주MBC 캡처]

[광주MBC 캡처]

펜션 물놀이 시설에서 놀던 10세 여자 어린이가 원통형 미끄럼틀 안에 갇히는 사고로 중태에 빠졌다.

19일 전남 화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 40분쯤 화순군 춘양면 한 펜션의 물놀이장에서 원통형 미끄럼틀을 타던 박모(10)양 등 어린이 3명이 중간에 갇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때마침 미끄럼틀을 타려던 이용객이 안쪽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구조에 나섰지만, 그사이 원통에 물이 차올라 박양은 숨을 쉬지 못했다. 박양은 1분가량 물에 잠겼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어린이 2명은 다치지 않았다.

[KBS 캡처]

[KBS 캡처]

사고는 미끄럼틀 원통보다 지름이 10㎝가량 큰 튜브 2개가 중간에 끼어 내려가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박양에 앞서 미끄럼틀을 탄 어린이들은 튜브가 원통에 끼자 몸만 빠져나왔다.

빠져나온 어린이들이 안전요원에게 튜브가 끼었다고 알렸지만, 안전요원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막힌 튜브에 가로막힌 박양과 뒤에 내려온 어린이 2명이 중간에 줄줄이 갇히게 됐다.

경찰은 물놀이장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개인이 가져온 튜브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해당 시설은 원통보다 큰 규격의 튜브를 이용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또 미끄럼틀 입·출구에 각각 배치된 안전요원 2명은 박양이 원통에서 갇혀있는데도 다른 어린이들을 계속 내려보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전요원들은 수상구조나 구급 자격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다.

원통형 미끄럼틀과 수영장 등 소형 물놀이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해당 펜션은 펜션 고객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입장료를 내면 물놀이장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펜션 운영자와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등 관련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수정: 2019년 8월 20일 

앞서 미끄럼틀을 탄 아이의 부모 측에서 어린이들이 안전요원에게 미끄럼틀에 튜브가 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추가 내용을 전달해 와 기사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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