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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말고 캠코도 있었다···조국 빚 12억, 6원으로 탕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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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친이 남긴 빚 중 12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한정상속(상속한정승인)으로 단돈 6원을 제외한 전액이 탕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상속은 사망한 가족이 남긴 빚을 유산 한도 내에서만 갚는 제도다. 후손들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과도한 빚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원 한정상속 인정, 갚을 돈 줄어 #조국 측 “법에 따른 적법한 제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 캠코가 웅동학원과 조 후보자, 그의 어머니, 동생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캠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 후보자와 그 동생에게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각 12억14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후보자의 모친에게는 18억2142만원을 캠코에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때다.

법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총 42억여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다고 보면서도 실제 캠코에 갚을 돈은 21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부친의 사망 직후인 2013년 10월 한정상속을 받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부친이 사망하기 전 남긴 재산은 21원이고 이 중 조 후보자의 몫은 약 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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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의 부친은 1995년과 1998년 옛 동남은행(현 국민은행)에서 두 차례에 걸쳐 35억원을 빌렸다. 이 돈은 상환되지 못했고, 동남은행의 채권은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캠코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한정상속은 법에 따른 적법한 제도며, 이것을 문제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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