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허용하자마자···전 여친 성관계 사진 유포한 군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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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병영 내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지인에게 유포한 군인이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기도 파주시 육군부대에서 복무하다 최근 전역한 A씨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B씨의 특정 신체 부위와 성관계 사진을 부대 내 생활관과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성폭력)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인을 통해 자신의 사진이 불법 유포된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

군은 A씨가 병장으로 복무할 때 조사를 벌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했다. 그러나 A씨가 징계 결과에 불복했고, 이에 따른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대했다. 육군 관계자는 "A씨 전역 뒤 사건을 민간 검찰로 넘겼다"며 "군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상대가 촬영에 동의했어도 촬영 대상자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포하면 역시 처벌된다.

군은 4월부터 일과 후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했다.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한 뒤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대상을 확대했다.

당시 국방부는 “장병들의 자기 계발 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병 휴대전화 사용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7월 기준 36만여명의 장병이 일과 후 부대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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