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불법 무상증자|로케트전기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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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증권감독원은 23일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무시하고 무상증자를 강행한 왕로케트전기에 대해 사채발행제한등,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로케트전기는 ▲순자산액이 증자후 자본금의 1.3배 이상이고 ▲최근 2년동안 단기순익이 있을 경우에 한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한 재무관리규정(13조)을 어기고 지난달 20일 30%의 무상증자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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