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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관광객들, 프랑스서 포르쉐로 시속 200㎞ 질주하다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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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포르쉐]

(기사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포르쉐]

한국인 관광객들이 프랑스 남부의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 이상으로 승용차를 몰다 적발돼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7일(현지시간) 일간 라 몽타뉴 등 프랑스 현지 언론은 클레르몽페랑 경찰이 지난 6일 오후 6시께 퓌드돔 도의 A89고속도로에서 시속 200㎞ 이상으로 질주하는 포르쉐 5대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측정한 이 승용차들의 속도는 시속 204∼207㎞였다. 고속 질주하는 차량 5대를 발견한 경찰은 그 뒤를 쫓아가 정차 시켰다.

조회 결과 운전자들은 20~30대 사이의 한국인 남성 관광객들로 일주일 일정으로 휴가차 프랑스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자 고성능 포르쉐 세단을 빌린 뒤 제한속도 130㎞/h인 고속도로 위에서 질주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르도를 출발해 비시를 목적지로 삼았다.

프랑스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최고시속 제한인 시속 40㎞를 초과해 적발될 경우 즉각 운전면허증이 압류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현지 경찰에 면허증을 압수당하고, 현장에서 750유로(100만원 상당)씩의 벌금을 낸 뒤에 풀려났다. 또 프랑스 영토에서의 운전이 금지됐다.

클레르몽페랑 도로순찰대의 프레데리크 아르두앵 경감은 지역일간지 라 몽타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도로순찰대 전원은 여름 휴가철에 중대한 법 위반 행위와 사고 유발 요인에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고속으로 차를 몰아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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