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만 콕 집은 추가제재 없었다···화이트국 수위조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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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리상의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화이트국가(안보우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일본정부가 7일 공포했다.

7일 공포와 함께 시행세칙도 함께 발표 #"개별허가 추가 지정 등 특이사항 안보여" #日,한국측 반발 감안해 도발 수위 조절중 #스가 "정상 회담은 아직 정해진 것 없어"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이 개정안은 이날 공포를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의 내용을 관보에 올리며 공포했다. 서승욱 특파원

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의 내용을 관보에 올리며 공포했다. 서승욱 특파원

일본 정부는 개정안을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수출무역관리령 별표의 제3(화이트국가)중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이 1100여 개 전략물자 중 857개의 비민감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도 원칙적으로는 계약 건 별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밖에 전략물자와 무관한 품목이라도 경제산업성이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 허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화이트국가 제외에 따른 ‘포괄허가취득요령’등 시행세칙 개정안을 신ㆍ구 조문 비교표와 함께 공개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우리 정부 소식통은 “지난 4일부터 개별허가의 대상이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개별허가 대상을 지정하거나,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면서 한국이 속하게 된 B그룹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에만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 정부가 한국측의 반응을 봐가면서 향후 수출관리제도 운용과정에서 밀고당기기를 이어갈 것","문재인 대통령의 8·15 메시지가 무엇일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해 한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향후 징용 문제와 관련해 어떤 카드를 새로 내놓을지 등을 좀 지켜본 뒤에 추가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내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피해가 일본 기업과 지자체에 타격을 주는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석간 신문 등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공포됐고, 향후 한국에 대한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는 사실관계 위주로만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관리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하는 제도”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적인 틀에 기초해 결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을 수정한 것”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반복했다.

한국의 반발에 대해선 "일ㆍ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고, 경제보복이나 대항조치도 아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측의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가 국가간 약속을 먼저 지키라고 했는데, (그게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은 어려운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엔 “향후의 회담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회담을 위해)조건을 내걸었다는 지적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청구권 협정 등 국가와 국가간 관계의 근본에 관계되는 약속을 먼저 확실히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일본의 새로운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일본의 새로운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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