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車부품담합’ 미쓰비시 등 日기업 본격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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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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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담합 행위를 벌이다 적발된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히타치)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에 배당됐다.

앞서 공정위는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인 4개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 규모는 미쓰비시전기 80억9300만원, 히타치 4억1500만원, 덴소 4억2900만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6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에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서로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얼터네이터는 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해 각종 전기장비에 공급하는 장치이며, 점화코일은 자동차 배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고전압으로 승압시켜주는 자동차용 변압기다.

이들 업체는 얼터네이터, 점화코일에 대한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에서도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쓰비시전기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미쓰비시그룹 계열사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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