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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분양가 상한제 등 신중론 나오는 여당…일본 대응 총력 속 속도조절하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잇따라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 시기를 현행법이 규정한 시기보다 유예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 여야는 지난해 2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 수석부대표의 개정안은 이를 더 세분화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52시간제 도입 시기를 더 늦추겠다는 것이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도 고소득 전문 직종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고소득 전문직은 자발적인 초과 노동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 의원의 안은 여당 환경노동위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실제 법제화는 어려울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속도조절’ 얘기가 나온다. 국토부가 이르면 이번 주 분양가 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다시금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강남 지역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카드’라는 데 정부·여당 간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최운열 의원과 같은 당내 중도실용파를 중심으로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돼 왔다.

당 안팎에서는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 자리 잡은 대일(對日) 강경 대응 분위기가 이 같은 ‘속도조절론’을 추동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당이 앞장서 국론 결집을 강조하는 마당에 야당의 반대가 심한 경제정책에서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따라서다.

다만, 당사자인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일반론적 취지에서 준비해오던 것으로, 일본 무역보복 조치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문제는 아직 당정 간 협의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속도조절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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