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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낸 건 청와대인데 조국 교수 복직 가능?…"미리 직접 연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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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민정수석이 1일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6일 민정수석 임기를 마친 조국 교수가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소회를 밝히는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조국 전 민정수석이 1일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6일 민정수석 임기를 마친 조국 교수가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소회를 밝히는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일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청와대로부터 31일 오후 3시 30분쯤 팩스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임기가 끝났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았다"며 "서류 제출은 허가를 위한 것이 아닌 신고 절차기 때문에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복직 처리된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조국 교수가 직접 복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복직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7월 31일 오후 2시에 조국 교수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다"며 "1시간 30분쯤 후에 청와대로부터 서류가 갈 테니 받아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7월 31일 오후 2시 조국 교수로부터 한시간 30분쯤 뒤 청와대로부터 서류가 갈테니 처리해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7월 31일 오후 2시 조국 교수로부터 한시간 30분쯤 뒤 청와대로부터 서류가 갈테니 처리해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조 교수 측은 지난 7월 26일 퇴임하기 전부터 학교 측에 복직 절차에 관해 물었다고 한다. 이후 7월 29일에는 학교 측에 31일까지 자신의 민정수석직 임기 만료를 확인해주는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서류는 교수 복직 절차상 필요한 서류다.

서울대는 전임 교수가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무직 근무 등을 이유로 휴직할 경우 정무직 재임 기간만큼을 휴직 기간으로 인정한다. 이후 교수로 복직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한 달 안에 이를 증명해주는 서류를 내야 한다. 복직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임기 만료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사직처리 된다”며 “학교 측에 서류를 내면 별도 승인 심사 없이 복직이 처리된다는 의미지 아무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복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직 자동 사직 처리된 사례는 없다”고 부연했다.

"절차상 문제없어" vs "평소 폴리페서 싫어하던 분"

한편 조 교수가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다시 정무직을 맡아 교수 자리를 비우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다. 이를 두고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SNU Life)’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서울대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관련한 비판 글이 올라왔다. [스누라이프 홈페이지 캡처]

서울대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관련한 비판 글이 올라왔다. [스누라이프 홈페이지 캡처]

지난 7월 26일 익명의 서울대 학생이 올린 ‘조국 교수님 학교 너무 오래 비우시는 거 아닌가요?’라는 글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학생은 “벌써 2년 2개월 비웠는데 법무부 장관 하시면 최소 1년은 더 비울 것"이라며 "평소에 폴리페서(Polifessor·정치인과 교수의 합성어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교수를 의미) 그렇게 싫어하던 분이 좀 너무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의 복직은 규정상으로 문제가 없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공 수업은 다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이 수업을 못 듣는 건 아니다”며 “(조국 교수가) 복직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가 과거 주장과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적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 교수는 2004년 4월 서울대 대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국회법상 임기 시작 다음 달 30일 교수직이 자동 휴직 되고 4년간 대학을 떠나 있게 된다. 해당 교수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 기간 교수를 새로 충원할 수 없다. 낙선해 학교로 돌아와도 후유증은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에는 당시 김연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동료 교수 48명과 “교수의 지역구 출마와 정무직 진출 규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학교 측에 요청한 적도 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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