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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행정직원이 병설 유치원 일 같이 해도 "겸임수당 지급 불가"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

초ㆍ중학교 일반직 공무원들이 병설 유치원 행정 업무를 함께 하더라도 규정이 없다면 겸임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전모씨 등 183명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전씨 등은 6급~8급 공무원으로 초등학교에서 학생교육활동이나 회계업무 등 행정업무를 해왔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초등학교에 근무하며 해당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교직원 급여나 회계ㆍ지출관리, 예산편성ㆍ결산 등의 업무를 함께 처리했다.

전씨 등은 “병설 유치원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겸임 발령도 받지 않았고, 겸임에 따른 수당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교장ㆍ교감은 유치원 원장ㆍ원감 겸임 발령을 하면서 겸임 교장에게 월 10만원, 겸임 교감에게는 월 5만원의 ‘교직수당’을 따로 지급한 것과 다르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전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이 요구한 겸임 수당에 대한 보수 규정이 법에 없고, 그에 따라 수당을 주기 위한 예산도 마련돼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수당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줄 수 있다.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다.

초등학교 교장ㆍ교감이 병설유치원 원장ㆍ원감을 겸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규정에 명시돼 있다. 교장·교감은 교육공무원인 국가공무원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전씨 등 원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이라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은 수당에 대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공립학교 병설 유치원 겸임근무 교직원의 수당 지급규칙’을 제정해 병설 유치원겸임 교직원에서 겸임 수당을 지급한다. 법원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에는 해당 수당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전씨 등이 겸임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소송에서 진 전씨 등이 겸임 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4월 지방공무원들의 겸임수당 지급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에는 전씨와 같이 병설 유치원 업무를 겸하는 초등학교 지방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겸임 수당을 주는 방안이 담겼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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