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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양진호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

중앙일보

입력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음란물 유포 및 유포 방조, 업무상 횡령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양 회장은 회사 직원을 상대로 한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카르텔 형태로 운영하며 음란물 등 각종 불법 게시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한 양 회장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 혐의 등이다. 웹하드 카르텔은 헤비 업로더,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디지털 삭제 업체 등 4단계 담합으로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7년 5~11월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 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헤비 업로더와 공모해 이들이 음란물 215건을 게시하도록 하고 필터링 업체가 필터링을 소홀히 하게 했다. 2015년~2018년 9월에는 웹하드에 올라온 헤비 업로더의 음란물 5만2956건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고 필터링도 소홀히 하게 해 인기 음란물이 게시판 위쪽에 게시되게 했다. 양 회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음란물 자료 우선 노출, 헤비 업로더 보호, 음란물 삭제의 최소화를 기본 원칙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양 회장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의 모니터링 직원들은 실제 영상물을 확인하지 않고 캡처 사진만으로 음란물을 확인했으며 이 사진에 성기 노출만 없으면 음란물이라도 미삭제 등의 방법으로 모니터링 하는 식이다. 또 음란물 유포 조장팀을 운영하며 음란물 게시자에게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했다. 5회 이상 음란물 게시가 적발돼도 제재하지 않는 등 유포 행위를 방조했다.

음란물 자료 우선 노출 등 원칙 

또 2015년 7월~2017년 7월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소홀하게 해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데 촬영됐거나 유출된 107건의 성관계 동영상 게시가 용이하도록 했다. 2014년 1월~2015년에는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물 263건에 대한 업로더들의 불법 업로드를 용이하게 해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했다. 2018년 3월 웹하드 업체의 자금 2억8000만원을 개인 소장을 위한 미술품의 매수 대금으로 지급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경찰과 협력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한 불법 음란물 유통의 조장·방조 범행의 실체를 밝혀낸 최초 사례"라고 전했다. 또 "이런 행위로 웹하드 업체들은 1년 동안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린다"면서 "양 회장의 공범 26명에 대한 음란물 유포 및 방조 범행 등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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