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동기는 순수|상주·거창지원 전교조사태에 영향 클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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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건일판사는 17일 교원노조결성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교조 예천지회장 김창환피고인(38·예천여고교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내려 석방했다.
김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공무원신분으로 전교조에 관여함으로써 실정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황폐화된 교육현실을 개혁하겠다는 동기가 순수해 교사의 근원적 신분박탈은 가혹하다』며 선고유예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6월21일교직원 노조결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9일 징역1년을 구형받았었다.
이에앞서 마산지법거창지원 신현동판사는 16일 역시 김피고인과 같은 혐외로 불구속기소된 윤진구(36·전거창종고) 신숙녀(27·전거제국교) 피고인등 2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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