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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체포영상 논란에…SBS "공익에 부합, 절차상 문제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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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을 촬영한 경찰영상. [연합뉴스]

지난 6월 1일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을 촬영한 경찰영상.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인 가운데,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측이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SBS는 29일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에게 공문을 보내 공식 인터뷰 요청을 했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봤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박 전 서장도 범죄예방 및 모니터를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했고,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SBS는 또 "해당 영상은 고유정의 계획범죄를 잘 보여준다. 범죄 예방 등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체포 영상을 공개한 것이다. 경찰청으로부터 따로 연락받은 것은 없다. 이후 문제 되는 것은 박 전 서장이 경찰청의 판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7일 '그알'은 '아내의 비밀과 거짓말-고유정은 왜 살인범이 되었나' 편을 방송하면서 고유정의 긴급 체포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제주동부경찰서가 지난달 1일 오전 10시 32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촬영한 것이다.

영상 속에서 고유정은 검은색 반팔 상의에 치마를 입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에 경찰과 맞닥뜨렸다. 경찰은 "살인죄로 체포합니다"라고 말한 뒤 고유정에게 수갑을 채웠다. 고유정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고 말했다. 호송차에 탑승하기 전에는 “지금 집에 남편 있는데 불러도 돼요?”라고 경찰에 묻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일각에서는 영상 유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영상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서장이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는지를 판단 중이다.

고유정은 5월 29일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고유정은 재판을 앞두고 제주교도소에서 재소 생활을 하고 있다. 고유정의 첫 공판은 8월 12일 오전 10시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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