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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키즈' 뭉친다…사법농단 특별공판팀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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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변선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변선구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해 특별공판팀을 꾸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만큼 재판 과정에서 유죄 입증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 시절 대표 수사 중 하나로 윤 총장도 공소 유지를 강조해왔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다음달께 서울중앙지검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이 설치된다. 팀장은 신봉수(49) 특수1부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며, 수사를 담당한 검사 상당수가 특별공판팀에 계속 소속돼 업무를 이어간다.

검찰은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해 법정에 세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특수 1∼4부 검사 수십 명을 투입했었다. 이에 따라 특별공판팀도 15∼20명 규모의 '매머드급'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키즈'로 분류되는 조상원(47), 단성한(45), 박주성(41) 부부장검사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2017년부터 중앙지검으로 집결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등 주요 수사를 담당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서울중앙지검 인력의 상당수가 '적폐 수사' 사건 공소 유지에 전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도 기소된 만큼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력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 전망한다. 나아가 흩어져 있는 국정농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공판팀이 한곳으로 모일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검찰이 기소 이후 재판에는 신경을 덜 썼던 측면이 있고, (그런 영향으로) 재벌 등 유력자에겐 '3·5 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적용되기도 했다"며 "지금은 공소유지에 더욱 힘써야 한다. 필수 인력을 유지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공소 유지가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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