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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유정 체포영상 유출은 규칙 위반"…경위 조사 돌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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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 [연합뉴스]

지난 6월 1일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 [연합뉴스]

경찰청이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체포 당시 영상이 유출된 정황에 대해 진상 확인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체포 당시 영상을 개인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며 "해당 영상 제공행위가 수사 공보규칙 등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청 차원의 공식적인 영상 배포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역시 경찰청 방침에 따라 해당 영상을 배포하지 않을 계획이다.

해당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 당사자인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체포 동영상과 관련해 한 번은 동부서장 재직시절, 다른 한 번은 27일 언론사에 제공했다. 다 제 책임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경찰청은 박 전 서장이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조를 위반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월 11일 배포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 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그 예외로 하고 있다.

아울러 박 전 서장이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간 이후 개인적 관계에 기반해 영상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보책임자나 관서장이 공보를 맡도록 규정한 규칙 6조를 위반했다고 경찰청은 보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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