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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재판부 판단 아쉬워…즉시항고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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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 뒤쪽 현수막이 찢어진 모습.[연합뉴스]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 뒤쪽 현수막이 찢어진 모습.[연합뉴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 당하자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주일 내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화당 천막 설치 금지 가처분 각하되자 #서울시, 고등법원에 ‘즉시항고’ 하기로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주재로 점유권 침해 금지(천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반성우)가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장영석 서울시 법률담당관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아쉬워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서울시는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간 법정 공방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시 항고는 재판 불복 신청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1주일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8월 1일까지 항고장을 법원에 내야 한다. 고등법원에서도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기관이 행정대집행 사안을 놓고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항고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거나 퇴거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가 무단 설치한 천막에 대해 강제철거(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아니라 행정 절차에 따라 광화문 천막을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장 담당관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했어도 우리공화당은 ‘천막을 설치할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한다’며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했고, 심지어 폭력도 행사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서울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강제이행금 같은 간접강제 방식으로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재설치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었다. 가령 ‘천막을 다시 설치하면 하루 300만원의 이행금을 지급하라’는 식이다.

이에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때 사망자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후 계고장 발송→행정대집행→재설치→자진 철거→이동 설치 등을 반복하며 서울시와 ‘천막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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