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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2심…'뇌물수수' 인정될까

중앙일보

입력

2017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국고손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결과를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ㆍ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5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이 안봉근ㆍ이재만 당시 비서관 등을 통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매월 5000만원~1억원씩 보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국정원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은 국내ㆍ외 정보 수집이나 보안 업무 등 본연의 목적이 있는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써서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 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았는데 뇌물이 아니라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뇌물과 국고 손실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재판부에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열린 1차 항소심 공판에 불출석했고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 중이었던 2017년 10월 16일 ‘재판 보이콧’ 선언 이후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징역형은 모두 33년이다. 이 중 형이 확정된 것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개입 혐의로 받은 징역 2년이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1심에서 6년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달 상고심 심리를 마치고 확정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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