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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국내 리콜 18개월 지연”…전 임원 3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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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검찰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의 리콜 규정 위반 여부와 관련 양사가 리콜을 지연했다고 결론내리고 현대·기아차 전 품질 담당 임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 “결함 알고도 소비자 안 알려” #사측 “법률에 리콜 규정 불명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현대·기아차 법인을 기소하고 신모 전 품질담당 부회장과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대차가 2015년 9월 미국 쎄타2엔진 리콜 당시 콘로드 베어링 소착과 콘로드 파손으로 인한 시동 꺼짐과 파손 등을 인식하고도 국내에서 2017년 4월에 뒤늦게 리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엔진 생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이 원인으로 작용해 콘로드 베어링이 손상·마모돼 크랭크 샤프트에 눌러 붙는 소착이 발생할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결함을 알고도 1년 6개월 이상 국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주된 기소 이유”라고 밝혔다.

YMCA는 지난 2017년 4월 쎄타2엔진 리콜 문제점을 주장하며 현대·기아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차는 2015년 9월 미국 공장 생산 공정의 청정도 관리 문제로 주행 중 엔진이 멈출 위험이 있다며 쎄타2GDi 엔진이 장착된 쏘나타를 미국에서 리콜했다. 이후 현대·기아차는 2017년 4월 한국·미국공장 엔진 제조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이물질이 발생해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며 한국·미국에서 쎄타2GDi 엔진 차량을 동시에 리콜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과 한국이 다른 원인으로 리콜을 실시했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2015년 미국 리콜 과정에서 현대·기아차가 한국공장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검찰이 적용한 법률 규정인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고,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YMCA가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시킨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상 사유로 정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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